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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ood and Nutrition Perspective on the Current Chronological Definition for Old Age


AUTHOR
Cho-il Kim
INFORMATION
page. 63~66 / Volume 25

e-ISSN
p-ISSN
1226-2641

ABSTRACT

요새는 65세 이상의 성인을 노인이라 칭하고 있지만, 이러한 연령기준이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법에 명시된 것은 35년 전인 1981년 6월 5일에 제정ㆍ시행된 노인복지법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복지시설의 사용과 입소 등에 대해서는 현행 노인복지법에서도 ‘60세 이상의노인’으로 그 대상을 지정하고 있는데, 미국의 노인복지법(Older Americans Act)에서도60세 이상의 성인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고있다. 우리나라의 1980년도 노인인구는 약145만 6천 명으로 전체인구의 3.8%에 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1981년 노인복지법의 제정 취지는 ‘의약기술의 발달과 문화생활의 향상으로 평균수명이 연장되어 노인인구의 절대수가 크게 증가하는 한편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의 진전에 따라 노인문제가 점차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 대처하여 우리 사회의 전통적 가족제도에 연유하고 있는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을 유지ㆍ발전시켜 나아가는한편 노인을 위한 건강보호와 시설의 제공 등노인복지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노인의 안락한 생활을 북돋우어주며 나아가 사회복지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이었다. 당시이 법안을 제안했던 분들은 20년 뒤인 2000년무렵에 노인인구 비율이 7%를 넘어 고령화사회에 진입하고, 또 2017년이면 고령사회로변모하리라고 예견하는 혜안을 지녔었는지도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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