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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egal Perspective on the Current Chronological Definition for Old Age


AUTHOR
Kimin Song
INFORMATION
page. 45~48 / Volume 25

e-ISSN
p-ISSN
1226-2641

ABSTRACT

고령사회(aged society)는 전체인구 중 노인인구 즉, 65세 이상의 인구가 14%가 넘는 경우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2018년 고령사회에진입하고 또 2026년에는 20%가 되는 초고령사회(super-aged scosiety)에 진입한다고 하는데,여기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또 고령화의 기준이 애매한 실정이라서 고령사회의 도래부터 우선 거부하고 싶다. 거부라는 의미는 바로 노인의 기준부터 다시 점검해보자는 뜻이다. 노인의 기준은 생물학적, 사회학적, 법률적 등 여러 측면에서 고려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법률적인 측면의 기준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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