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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ocial Welfare Perspective on the Current Chronological Definition for Old Age


AUTHOR
Min-Suk Yoon
INFORMATION
page. 17~20 / Volume 25

e-ISSN
p-ISSN
1226-2641

ABSTRACT

고령화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65세라는 노인의 연령기준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과거에 비해서 평균수명이연장되고 또 건강한 노인이 늘어남에도 실제퇴직을 하는 연령이 낮아지면서 이 부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특히 노인복지 현장에서 70대 고령자들이 60대를 가리켜 아직도 젊은 세대라고 언급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과연 몇 살부터 노인으로대우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다.이에 본고에서는 고령화가 노인복지분야에 미치는 영향 및 노인의 연령기준에 대한 단상을정리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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