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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화과정 이해와 노인 인권


AUTHOR
윤가현
INFORMATION
page. 3~13 / Volume 18

e-ISSN
p-ISSN
1226-2641

ABSTRACT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나 가족들의 건강 및 안녕에 적절한 삶, 소위인간다운 삶을 유지하려는 욕구 및 권리를 지니고 있다. 그와 같은 삶에 대한 기준 설정은 의식주나 의료 서비스를 비롯하여 사회생활에필요한 각종 서비스 영역을 토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본고는 여러 연령계층들 중에서도 인생의 후반기에 접어든 분들을 중심으로 인간다운 삶의 추구 권리를 광의적인 관점에서 논한 글이며, 본고에서는 그들을 모두 노인이라고 규정하는 것이 부적절함에도 불구하고 용이한설명을 위해서 부득이 그들의 권리를 노인의 권리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있음을 밝혀둔다.노인의 권리는 다양한 측면에서 논할 수 있지만, 그 권리를 최소한다음의 세 범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이들은 1991년 UN총회에서 채택된 노인을 위한 UN원칙(United Nations Principles for OlderPersons)에 포함된 것들과 관련되는데, 바로 보호(protection), 참여(participation), 및 상(image)이라는 범주들이다. 또 이들은 서로 관련성이 매우 큰 범주들임에도 불구하고 편의상 구분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글의 전개는 그 세 가지 범주의 설명에 이어서 노인의 권리에 저해가 되는 요인 및 그 권리를 좀 더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기술하는순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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